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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8.09 2013고단1196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3. 01. 31. 13:16경 온라인 일간베스트 저장소 사이트(www.ilbe.com) ‘B 쇼핑몰 신고 진행상황’이라는 원글에 피고인의 모친 명의로 가입한 닉네임 ‘C’을 이용하여 불상자가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탈세 혐의가 인정된다는 위 사이트내 원글을 보고 피해자가 탈세를 한 것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씨발년간이과세자였어 ㅋㅋㅋㅋㅋㅋ뱃장두둑하네ㅋㅋㅋㅋ좆같은년ㅋㅋㅋㅋㅋㅋ이년백퍼털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간이과세자가 연매출 5억 말이안되는데 이년 일반사업자로 이미 바꿨을 듯 안그럼 좆되는거알텐데ㅋㅋㅋ’라는 글을 작성하여 피해자 B(84년생,여)을 공연히 모욕하였다는 것이다.

2. 이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동법 제312조에 의하여 친고죄인바, 피해자 B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7. 9.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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