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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17 2013고정349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6.경 서울 광진구 C, 가동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일간베스트 저장소(www.ilbe.com) 정치 게시판에 "D학교“가 뭐냐 라는 제목으로 “나 아는넘이 거기 대표중한명인데 이새끼 보니까 사회가 어쩌고 정부가 어쩌고 존나 공산국가꿈꾸는 반정부좌좀 같은데”, “이새끼가 내 여친한테 찝쩍거리니까 짜증난다 언제 함만나서 목발로 줘패버릴까”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D학교 대표를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게시하여 D학교 대표인 피해자 F을 비롯한 위 학교 구성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인터넷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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