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5.20 2015고정55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일간베스트 저장소’ 사이트(http://www.ilbe.com)에서 닉네임 ‘B’를 사용하는 사람으로, 인터넷 쇼핑몰 ‘C’을 운영하는 피해자 D이 ‘일간베스트 저장소의 악플러를 고소했다’는 내용의 신문기사를 접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22. 20:5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상표법위반, 세금 포탈 등을 이유로 처벌을 받았는지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일간베스트 저장소에 접속하여 ‘E’라는 제목으로 "2. D 쇼핑몰에서 상표법 위반한거

3. 하나은행 에스크로 도용 ~ 등등 D이 범법 위법행위 한거 싸그리 다 긁어서 가라.

만약 범법자가 범법 인정 안하고 뻔뻔하게 거짓말하고 피해자인척 국민을 선동하는 행위를 하고 범법행위를 은폐하려는 시도를 했는데 이를 까발렸다고 명예훼손이 인정된다면 대한민국은 씨발 망했다고 본다"라는 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소고발장

1. 증거 캡처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