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14 2015고단127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터넷 일간베스트 저장소 사이트(http://www.ilbe.com)에서 닉네임 'C‘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인터넷 의류쇼핑몰 ‘D’을 운영하는 피해자 E이 ‘일간베스트 저장소의 악플러를 고소했다’는 내용의 신문기사를 접하고, 2013. 4. 22. 19:14경 서울 동대문구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일간베스트 저장소에 닉네임 'C'로 접속하여, 위 일간베스트 저장소에 게시된 ‘제목 : E한테 고소미 먹었다. ㅅㅂ'이라는 댓글로 ’쇼핑몰을 하던 년인데 일게이들이 걔 사진보고 머라했나봐, 그러더니 나 욕한애들 다 고소미 먹일꺼얌 이래서 일게이들이 걔 쇼핑몰 탈세에 뭐에 이것 저것 싸그리 신고해서 쇼핑몰 문닫음‘이라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탈세를 하고 탈세혐의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객관적인 사실확인 없이 피해자가 탈세를 한 것처럼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공공연하게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형법 제283조 제3항)
나. 피해자의 처벌불원(합의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