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11.06 2014고단697
사자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1 11:11경 통영시 C에 있는 친구의 집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일간베스트 저장소(www.ilbe.com)에 접속한 다음, 2014. 4. 16. 세월호 침몰사고로 사망한 피해자 D이 성적인 행위를 한 바가 없음에도 'E'라는 제목으로 ‘죽기 전에 한 번! 이 심정으로’라고 글을 작성ㆍ게재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내사 착수 경위 등)
1. 고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