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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26 2015고단1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0. 22:10경 포천시 신북면 가채리에 있는 우성문구마트 앞에서부터 포천시 중앙로 165에 있는 GS슈퍼마켓 포천점 앞까지 약 700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4번째 음주운전에 해당하고,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다.

그렇지만, 피고인의 과거 범행들은 모두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10년 이상 과거의 것이었다는 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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