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6. 23:30경 포천시 신북면 가채리에 있는 상호불상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신북IC 인근 도로까지 약 1km 상당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ㆍ무면허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 동종 범죄로 두 차례나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098%의 만취ㆍ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8. 6. 11.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18. 7. 6.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각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