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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09 2018고단40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9. 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벌금 400만 원, 2018. 6. 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같은 법원에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2018. 7. 6. 23:30경 포천시 신북면 가채리에 있는 상호불상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신북IC 인근 도로까지 약 1km 상당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ㆍ무면허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 동종 범죄로 두 차례나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098%의 만취ㆍ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8. 6. 11.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18. 7. 6.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각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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