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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5.01 2014고정4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4. 14:07경 포천시 신북면 심곡리에 있는 ‘고향나들이’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면 가채리에 있는 물어고개 중턱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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