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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19 2019고단52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2.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2017. 1. 18.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6. 10:40경 포천시 신북면 가채리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신북면 가채리에 있는 신북IC 고가도로 하부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최근의 것이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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