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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8 2017고단27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C 제네 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2. 21: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2% 로 술에 취하여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똑바로 보행하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D 이면도로를 수성 못 방면에서 트럼프 월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이면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주변을 보행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하고 조향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채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보행 중이 던 피해자 E의 좌측 손목, 팔꿈치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우측 앞 문 부분으로 들이받고 피해자 F의 좌측 무릎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우측 뒷문 손잡이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좌회전하여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제네 시스 승용차 좌측 후면 펜더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으며 계속 진행하여 약 80m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그랜저 승용차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고 그대로 진행하여 약 10m 전방에 역방향으로 정차 중인 피해자 K가 운전하는 L 다 마스 승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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