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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4.16 2018고단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 03:44 경 목포시 D에 있는 E 앞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넥스트 문구 사거리 방향에서 하 당 광주은행 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피해자 F(53 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가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휘청거리는 등 보행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술 냄새가 강하게 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H( 여, 1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1. 1. 03:30 경 목포시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1. 각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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