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싼 타 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7. 20:34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E 휴게소 앞 도로를 홍천 방면에서 양평읍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는 정지 신호에 따라 피해자 F( 여, 42세) 운전의 G 코란도 투 리스 모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눈이 출혈되고 혈색이 붉으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날 뿐 아니라 제대로 보행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피해자 F 운전의 승용차 뒤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H(50 세) 운전의 I 그랜저 승용차의 뒤 부분을 피해자 F 운전의 코란도 투 리스 모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코란도 투 리스 모 운전자인 피해자 F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J( 여, 1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K( 여, 4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L(55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랜저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