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7.06 2017고단15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5. 08:0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4% 로 술에 취하여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똑바로 보행하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노래방 앞 도로를 황금 호텔 방향에서 대가야 모텔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로의 구분이 없는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 주시 및 조향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싼 타 페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사고 현장사진,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