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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1.22 2017고단12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8. 12. 18:45 경 목포시 B에 있는 C 앞 편도 2 차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16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Q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안 비치아파트 방면에서 대성동 사거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황색 실 선인 편도 2 차로이고 신호기가 설치된 도로로서 당시 피해자 E(36 세) 운전의 F K5 승용차와 G 운전의 H 포터 II 화물차가 위 QM3 승용차의 진행방향 도로의 1 차로 상에 각각 신호 대기 정차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E 운전의 K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QM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인하여 K5 승용 차가 전방으로 밀리면서 K5 승용 차 앞 범퍼 부분으로 G 운전의 포 터 II 화물차의 뒷 적재함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K5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K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35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16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목포시 원산로 60번 길 5 산 정 골든 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QM3 승용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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