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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12 2013고단7082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8. 00:30경 대구 동구 C 아파트 1016동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인인 D의 친구인 피해자 E(여, 43세)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침대 위에 자고 있던 피해자의 상의 티셔츠 안에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무르고,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이메일 출력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일시경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몸을 만져 추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등을 만졌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범행일인 2013. 9. 8. 21:55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피고인이 어떠한 일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거듭 사죄하면서 피고인의 동거녀이자 피해자의 친구인 D에게는 이야기하지 말아 줄 것을 부탁하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③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 이외에 달리 위와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보낼 특별한 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이 믿을만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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