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대학교 F과 3 학년에 재학 중이며, 피해자 G(22 세, 남), 피해자 H(22 세, 남 )와는 같은 학과 동기생이다.
1. 피고인은 2016. 7. 18. 새벽 경 양산시 I에 있는, 'J' 펜 션 내에서, 과 동기생들과 MT 여행으로 술을 많이 마시고 술에 만취되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G의 반바지와 팬티에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고, 엎어져 누워 자는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와 항문을 만져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2. 피고인은 2016. 8. 말, 새벽 경 부산 금정구 K 건물 903호 피해자 G의 원룸에서 잠을 자고 있는 위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어 성기를 만져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3. 피고인은 2016. 10. 26. 04:00 경 부산 금정구 L 건물 205호 내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G의 팬티 속에 손을 넣어 성기를 만져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4. 피고인은 2016. 11. 2. 04:00 경 부산 금정구 L 건물 205호 원룸 내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G의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성기를 만져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5. 피고인은 2016. 6. 27. 01:30 경 금정구 L 건물 205호 내에서, 방학기간이라 기숙사 생활을 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원룸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피해자 H이 침대에서 돌아누워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손으로 위 피해자 골반 부위에 손을 올리고, “ 이리로 와라” 하면서 위 피해자를 끌어안고, 위 피해자의 반바지 속에 손을 넣어 옆구리를 만져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