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2. 11. 중순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의붓딸인 피해자 C(여, 13세)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져 친족관계이자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17.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13세)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져 친족관계이자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6. 24.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14세)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져 친족관계이자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3. 6. 23.경 공소장에는 '2013. 6. 22.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기록(수사기록 62, 145, 221, 222쪽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등 가족과 함께 2013. 6. 22. 피고인의 장인이 농사를 짓는 논산시 은진면 용산리에 놀러 갔다가, 그 다음 날인 2013. 6. 23. 새벽 무렵에 이 부분 범행이 일어난 것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논산시 은진면 용산리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주차해 놓고 위 차량 뒷좌석에서 위 피해자(14세)와 함께 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