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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3 2020고단26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X5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4. 5. 19:15경 혈중알코올농도 약 0.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부근 도로에서 압구정로데오역 방면으로 가기 위하여 유턴을 하였다.

피고인이 있던 차량 반대편에는 피해자 D(여, 33세)이 탑승한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핀 후 적절한 거리를 확보하여 유턴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유턴을 하기 위한 공간이 충분하지 않음에도 유턴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반대편에 있던 피해자 운전의 E SM3 차량의 우측 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BMW X5 차량을 운전하던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5. 19:15경 서울 강남구 C 부근 도로 약 2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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