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20. 5.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베엠베(BMW X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0. 22:54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오포터널 쪽에서 D초등학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를 따라 앞서 진행 중인 피해자 E(54세)이 운전하는 F 케이파이브(K5) 승용차의 후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위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