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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10.22 2020고단11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29. 18:10경 경남 하동군 고전면에 있는 상호 불상인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하동읍 신촌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군 하동읍 신촌교차로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고전면 방면에서 송림공원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얼굴과 눈이 충혈 되어 있고, 술 냄새가 심하게 나며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전방에 있는 차량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마침 녹색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C(남, 37세)이 운전하는 D BMW 승용차의 운전석 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제동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맞은편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E(남, 61세)이 운전하는 F 니로EV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5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4번째 수지 근위지 관절 및 탈구 등의 상해를, 위 BMW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6세)에게 약 5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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