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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8 2020고단47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BMW X5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3. 00:38경 혈중알콜농도 약 0.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부근 도로를 D 방면에서 언주로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황색 중앙선이 설치된 장소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의 우측 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중앙선 반대차로에서 유턴을 하기 위해 준비 중이던 피해자 E(남, 45세) 운전의 F 쏘나타 차량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충격 이후에도 계속 차량을 앞으로 진행하여 피해자의 차량이 뒤로 밀리고 그 과정에서 도로의 연석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BMW X5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6. 23. 00:3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약 0.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G 부근 도로에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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