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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8.12 2020고단18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1. 2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C 앞 편도 2차로를 다농사거리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보행이 비틀거리고, 언행이 횡설수설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남, 51세)이 운행하는 F 덤프트럭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21. 2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산시 상록구 C 앞 도로 1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결과 프린트지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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