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10. 24. 22:15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저리에 있는 수청교차로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입장쪽에서 천안쪽을 향해 2차선을 따라 시속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선행하는 다수의 차량이 있었으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20세)가 운전하는 E 스포티지 승용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해자 F(39세)가 운전하던 G BMW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차량이 회전하면서 피해자 H(여, 35세)이 운전하는 I QM3 승용차 뒷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염좌 등 상해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 동승자인 J(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