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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2.09.03 2012고합4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 4. 6. 12:40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 앞에서 친구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G(여, 16세)를 처음 보고 피해자와 서로 인사를 나눈 후 피해자에게 피고인 A가 휴대전화 대리점에 수리를 맡긴 자신의 휴대전화를 찾을 때까지 노래방에 가서 같이 놀자고 제의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근처의 ‘H 오락실’ 2층에 있는 I노래방에 함께 들어갔다.

위 노래방에서 피고인 B는 노래방 출입문을 막아서고, 피고인 C는 피해자의 팔과 허리를 붙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보여줘. 보여줘’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입고 있던 티셔츠와 브래지어를 끌어 내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빤 후 피해자의 바지 벨트를 풀어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고인 B도 그 옆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연이어 피고인 B, 피고인 A는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C는 피해자를 두 칸 옆에 떨어진 방으로 끌고 가 벽에 밀어붙이고, 팔로 피해자의 몸을 감싼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후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려 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고 다시 피해자의 몸을 돌려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바닥에 앉힌 후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했으나, 피해자가 반항하자 다시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벽을 보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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