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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9.06 2013고합7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진주시 C에서 양봉업에 종사하는 자로, 자신의 양봉장에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약 80m 떨어진 곳에 사는 피해자 D(여, 33세)과 약 10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로 피해자가 정신지체장애 2급이어서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1. 2012. 7.경 범행 피고인은 2012. 7.경 위 비닐하우스 내 소파에서 위 피해자를 비스듬히 눕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핥고, 피해자의 치마를 들어 올리고 팬티를 내린 다음,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주무르게 하거나 입으로 빨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여자를 간음하였다.

2. 2012. 8.경 범행 피고인은 2012. 8.경 위 비닐하우스 내 소파에서 위 피해자를 비스듬히 눕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핥고, 피해자의 치마를 들어 올리고 그 안에 입은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주무르게 하거나 입으로 빨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여자를 간음하였다.

3. 2012. 9.경 범행 피고인은 2012. 9.경 위 비닐하우스 내 소파에서 위 피해자를 비스듬히 눕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핥고, 피해자의 치마를 들어 올리고 그 안에 입은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주무르게 하거나 입으로 빨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여자를 간음하였다.

4. 2013. 6. 18.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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