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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3.18 2015고합3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6. 05:00 광주 광산구 C 건물 지하에 있는 찜질방 수면실 2층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여, 18세)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상의를 걷어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후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졌고,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고 자리를 옮긴 후 다시 잠이 들자, 피고인은 계속하여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옆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후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가져다 대는 등 청소년인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기록에 편철된 사진(수사기록 49~51쪽)의 이에 들어맞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인력개발원의 같은 반에 다니는 친구 사이인 피해자를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추행하였고, 동종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피고인의 사회적가족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사회 내에서 교화될 가능성과 필요성이 있는 등 그 정상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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