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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9.19 2019고합120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4. 17:30경 구리시 수택동 449 ‘새말공원’에서 평소 안면이 있던 피해자 B(여, 61세)을 만나 대화를 하다가 집구경을 시켜 주겠다며 같은 날 18:00경 구리시 C건물, D호로 데려가 “안사람이 요양원에 있어 성관계를 못해서 하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침대에 걸터앉은 피해자의 다리를 들어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하며 피고인을 밀치고 일어서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상의를 위로 올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다가 자신의 하의를 벗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발기되지 않자,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움직이다가 성기 모양의 고무를 손가락에 끼운 다음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수 회 집어넣었다

뺀 다음 다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발기되지 않자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다가 피해자가 저항하며 피고인을 밀치고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범행현장 사진,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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