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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4.25 2013고정129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2. 26. 13:00경 서울 송파구 D 1차 오피스텔 905호 E 사무실에서, 위 단체의 회장인 F과 대화하던 피해자 G(31세)의 태도가 건방지다며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옷과 목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며 팔을 잡고 밀쳤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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