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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2.13 2013고단31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9. 24. 02:30경 성남시 중원구 D 앞 도로에서 어묵을 먹고 있던 피해자 E, 피해자 F 중 피해자 F가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E을 때려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 F의 머리를 걷어차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 F의 몸을 걷어차고, 피고인들은 함께 발로 넘어져 있던 피해자 E, 피해자 F를 걷어차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외상성 두개내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1. 소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2004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ㆍ공동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B은 2010년 상해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 2013년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 2013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동종 범행전력이 있다.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경찰 조사과정에서의 태도가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이러한 점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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