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1. 1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가, 2013. 2. 22.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2. 9. 02:35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 식당 앞에 서 있던 중 피고인 A이 깨뜨린 소주병 파편이 피해자 H(26세)의 머리 부위에 맞으면서 양측 일행이 시비를 벌이게 되었다.
피고인
A은 피해자 H에게 젓가락을 던지며 욕설을 하였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 E(26세)가 피고인 A에게 뛰어가려다 식당 입구에서 넘어지자, 피고인 A은 위 E의 발 등을 수회 걷어찬 후, 피고인 I과 함께 E를 붙잡아 밀치며 식당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
B은 주먹으로 H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며 H이 E 쪽으로 가지 못하도록 하고, 피해자 J(26세)이 피고인 B의 얼굴을 잡아당기며 제지하자 J의 얼굴 또한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옆에 있던 피고인 C과 성명불상자도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J을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A, I, B은 주먹과 발로 E의 얼굴과 몸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피고인 I과 몸싸움을 하던 피해자 E의 머리를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H을 폭행하고 J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K, L, J, H,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J 상처부위 사진 첨부), 사진
1. 진단서
1. CCTV 화상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