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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4.22 2014고정8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37세)와 피고인 B(26세)은 사회 선후배 관계이고, 피해자 D(21세), 피해자 E(20세), 피해자 F(21세)은 서로 친구 관계이다.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은 상호 모르는 관계이다.

피고인들은 2013. 9. 28. 03:50경 안산시 단원구 G 앞 노상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들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었다.

이때 피고인 A는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리고, 이어서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3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머리를 4회 때려 폭행하였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손가락으로 피해자 D의 눈을 눌러 폭행하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머리를 2-3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F,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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