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4. 6. 8. 05:40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함께 걸어가던 중 피고인 C이 별다른 이유없이 마침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G(28세) 등과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 C은 피해자 G, 피해자 H(21세), 피해자 I(19세) 및 그 일행인 J의 앞을 가로막고 시비를 걸며 피해자 G의 머리를 손으로 치고, 위 피해자들의 얼굴과 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며 차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K(19세), 피해자 L(20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며 차고, 피해자 M(28세)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며 차고,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모닝케어병으로 피해자 M의 얼굴 부위를 1회 내리찍었다.
피고인
A은 피해자 M의 일행인 피해자 N(28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린 다음 얼굴을 발로 수회 찼다.
피고인
B도 이에 가담하여 피해자 M의 일행들에게 시비를 걸면서 피해자 O(28세)의 얼굴과 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며 차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N의 얼굴과 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며 찼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M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협부 열상 등을 가하고, 피고인 A, B은 피고인 C과 공동하여 피해자 M에게 위와 같은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N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G, H, I, K, L, O에게 각 폭행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폭력을 행사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