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벌금 70만 원으로,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벌금 220만 원으로 각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 A은 F 주식회사 및 G 주식회사의 교통사고 출동요원, 피고인 B은 광주 서구 H에 있는 I라는 상호의 공업사 운영자, J은 K이라는 상호의 세차장 운영자, L는 M라는 상호의 자동차용품 판매점 운영자, N은 견인차량 운전업 종사자, O는 P라는 상호의 렌트카업체 운영자로, 이들은 각 자동차 관련 업종에 종사하며 친구, 선후배 또는 거래관계에 따라 일정한 친분을 가지고 서로 연락하며 지내 왔다.
가. 피고인 A의 J, L, N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J, L, N은 2013. 5. 13. 11:00경 광주 광산구 Q에 있는 위 M 앞에서 L가 성명불상 여자 고객의 등록번호 미상의 NF쏘나타 승용차를 이동시키려고 후진하다
그곳을 방문한 J의 R EF소나타 승용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어 보험처리에 곤란을 겪던 중, L 소유의 S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의 보험사고를 접수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순차로 연락하여 범행을 공모한 후, 위 공모에 따라 L, J은 그 무렵 그곳에서 N의 제안을 받아 출동요원인 피고인을 통해 F 주식회사에 신고한 보험사고 접수를 취소하고, 위 갤로퍼 승용차를 피보험차량으로 한 보험계약의 보험자인 피해자 G 주식회사에 ‘위 갤로퍼 승용차로 위 EF소나타 승용차를 들이받았다’는 내용의 보험사고 접수를 한 후, 그 무렵 L 명의로 자동차보험금 지급청구서를 피해자 회사의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 성명불상자로부터 2013. 5. 15.경 J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1,450,000원, 같은 달 16.경 J의 치료비 명목으로 322,700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1,772,700원을 편취하였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