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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8.09 2013고단773 (1)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과 D, E, F은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0. 2. 22.경 피해자 교보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에게 “2010. 2. 22. 22:31경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 참전비 앞 도로에서 G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다 E이 운전하는 H 레조 승용차를 들이받았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보험사고 접수를 하고, 그 다음 날인 23.경 피해자에게 “위 교통사고로 위 E과 위 레조 승용차에 동승한 D, F이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추가 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E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D과 F은 위와 같이 레조 승용차에 동승한 사실조차 없었다.

피고인과 E, D, F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24. E, D, F의 치료비, 차량수리비,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3,153,26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I, J과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0. 7. 20.경 피해자 교보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에게 “2010. 7. 20. 0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에 있는 호수공원 내 주차장에서 G 갤로퍼 승용차를 후진하다가 I가 운전하고 J이 동승한 K SM5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보험사고 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I, J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뿐이다.

피고인과 I, J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23.부터 같은 해

8. 31.까지 I 및 J의 치료비, 차량수리비,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1,821,21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L, M, N, J과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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