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가. 피고인 A는 2013. 3. 19. 자신이 운영하는 논산시 H 소재 I 카센터에서 보험설계 사인 친구 피고인 B으로부터 SM5 승용차를 폐차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B에게 “ 내 오토바이와 네 SM5 승용 차로 교통사고를 내서 보험금을 받아 내자.” 고 제안하여 이를 수락한 피고인 B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3. 3. 20. 20:50 경 논산시 상월면 월 오리 소재 중앙 휴게소 밑 굴다리 도로 옹벽 앞에 자신의 J 혼다 골드 윙 오토바이를 세워 놓은 뒤 피고인 B의 K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오토바이를 충격하고 옹벽을 들이받았다.
피고인
A 는 사고 직후 피고인 B에게 전화를 걸어 현장으로 불렀고, 피고인 B은 피해자 삼성화 재해 상보험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사고 접수를 하면서 마치 자신이 졸음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 하여금 보험사고 처리를 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3. 3. 25.부터 2013. 4. 5.까지 피해 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피고인 A는 합계 10,562,960원을, 피고인 B은 합계 3,948,060원을 각각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 회사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담당 직원의 보험사고 처리에 따라 피해 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총 14,511,02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4. 8. 30. 경 친구인 L, M에게 “N 이 택시를 운전하고, L, M이 그 택시에 승차해 가면, 피고인 A가 다른 차량을 운전해 그 택시를 고의로 충격한 다음 보험금을 청구해 수령하고, 피고인 B은 그 중 일부를 수수료로 챙긴다.
” 라는 계획을 제안 하여 승낙을 받고, 피고인 B의 동생 N은 2014. 9. 1. 경 L, M으로부터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