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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2.27 2012고단8370
사기
주문

1. 피고인 A, C, D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성 불상 H와 함께, I이 차량 운행 중 보행자 접촉사고를 낸 것처럼 보험사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H는 I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에 ‘2006. 10. 22. 22:00경 부산 남구 J파출소 앞 사거리 골목길에서 K 라노스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보행 중인 피고인 B, D을 충격하였다.

’라는 취지로 보험사고 접수를 하고, 피고인 B, D은 그 무렵 위 사고로 부상당한 것처럼 L 정형외과의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H는 당시 위 차량을 운행하거나, 피고인 D, B을 충격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과 H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6. 10. 26.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800,000원을 교부받고, 치료비 221,570원의 지급을 면하여 합계 2,021,57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오토바이 운행 중 보행자 접촉사고를 낸 것처럼 보험사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07. 1. 29. 15:20경 부산 남구 용호동에 있는 골목길에서 M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맞은 편 차량을 피하다가 피고인 A을 충격하였다.’라는 취지로 피해자 그린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위 사고로 부상당한 것처럼 L 정형외과의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당시 오토바이를 운행하거나, 피고인 A을 충격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7. 1. 30.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교부받고, 치료비 19,000원의 지급을 면하여 합계 319,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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