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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7.10 2013고단773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피고인 C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D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0. 9.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의구성ㆍ활동)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과 H, I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H, I은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H은 2010. 2. 22.경 피해자 교보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에게 “2010. 2. 22. 22:31경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 참전비 앞 도로에서 J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다 피고인 A이 운전하는 K 레조 승용차를 들이받았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보험사고 접수를 하고, 그 다음 날인 23.경 피해자에게 “위 교통사고로 위 A과 위 레조 승용차에 동승한 I, B이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추가 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H,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I,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레조 승용차에 동승한 사실조차 없었다.

피고인들과 H, I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24. I, 피고인 A, B의 치료비, 차량수리비,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3,153,26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H, L과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H은 2010. 7. 20.경 피해자 교보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에게 “2010. 7. 20. 0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에 있는 호수공원 내 주차장에서 J 갤로퍼 승용차를 후진하다가 C가 운전하고 L이 동승한 M SM5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보험사고 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H, L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뿐이다.

피고인과 H, L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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