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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11 2015고단414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E을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관계】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0.경 ㈜유퍼스트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했던 사람들이고, 피고인 E은 피고인 A에게 2009. 10. 30.경 ‘메리츠화재 무배당Ready 라이프 리더스 보험’ 상품을 가입한 보험계약자이다.

【범행공모】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유퍼스트 보험대리점의 보험설계사로 각 근무하면서 운전보험을 가입할 때 할증지원금 담보특약을 체결할 경우 자동차 사고 발생 시 상승되는 자동차 보험료 할증료 상당액을 보전받을 수 있다는 점과 복수의 운전보험 상품을 가입하더라도 중복보상이 가능하여 복수의 계약을 체결할 경우 다액의 보험금을 동시에 수령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

A는 같은 보험사에 소속된 피고인 B 및 자신을 통해 보험을 가입한 피고인 E과 함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보험사고 접수를 하여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0. 3. 25. 10:30경 대구 중구 동인동1가 소재 불상의 골목길에서 피고인 A 운전의 I 포텐샤 승용차로 피고인 B 운전의 J 갤로퍼 승용차를 충격한 것처럼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고, 피고인 B도 위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에게 보험사고 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낸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일시경 허위의 사고 내용을 메리츠화재 보험사고 접수 담당자에게 신고하였다.

이로써 그 무렵 피고인 A는 ‘메리츠화재 무배당 New라이프케어보험(증권번호 K)’ 상품 및 ‘같은 보험(증권번호 L)’ 상품을 통해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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