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0136』 피고인은 2014. 6. 중순경 서울 서초구 H 건물 5층 소재 ‘I’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J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우리가 서산 K 골프장과 관련하여 집행하려던 개발자금 200억 원이 있는데 사정상 쓰지 않게 되었으니,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며칠 내로 이를 집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2014. 7. 2.경 위 사무실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14. 7. 15.까지 대출금액 180억원을 집행한다.
’는 내용의 이행약정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후,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조성 약정금 명목으로 액면금 ’30,000,000원‘의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274』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서울 강남구 L 소재 건물 10층에 있는 피해자 M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충남 아산시 탕정면 소재 임야를 매입할 수 있게 소개를 해주고 매입과 동시에 토지에 대해 담보대출까지 알선해 줄 테니 초기 경비로 5,0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비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게 되면 이를 기존 채무 변제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려 하였을 뿐 이를 전액 위 경비조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에게 임야를 매입할 수 있도록 소개해 주거나 매입한 임야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줄 상황 또한 되지 않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토지 매입 및 담보대출과 관련된 초기 경비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M,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이행약정서,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