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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0.04 2016고단26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배상 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동산개발 업을 주된 업으로 하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다.

『2016 고단 2631』 피고인은 2015. 5. 말경 청주시 청원구 F 소재 건물 2 층 주식회사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G과 G의 남편 H에게 “ 충남 당 진에 투자 가치가 있는 토지를 전문적으로 매매하고 있는데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당 진시 I를 주식회사 E에서 잡아 놓았으니 그 중 100평을 1억 5천만 원에 매입하면 이를 분할해서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

지가상승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주식회사 E은 당시 당 진시 I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매입한 상태가 아니었고 위 부동산의 소유자는 가격 문제 등으로 인해 매도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었으며, 위 부동산을 매입할 자금도 부족하여, 피해자와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정상적으로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5. 6. 1. 경 위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E이 당 진시 I 임야를 피해 자의 아들 J에게 매도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주식회사 E 명의의 K 계좌로 송금 받고, 2015. 6. 12. 경 중도금 명목으로 7,500만 원을 교부 받아 합계 8,2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518』 사실은 피고인과 주식회사 E은 당 진시 L 부동산 및 위 M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매입한 상태가 아니었고, 위 부동산을 매입할 자금도 부족하여, 피해자들과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정상적으로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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