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6.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5. 28.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점포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F 점포의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시설, 비품, 재고품 등 위 F 점포의 임차권 및 영업권을 2억 5,000만 원으로 산정하고, 경기 가평군 G 임야 중 600평(개발계획도 182, 183, 184)을 2억 7,000만 원으로 산정하여 이를 교환하되 그 차액금 2,000만 원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불하는 내용으로 피해자와 부동산교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임야는 실제 내 소유인데 토지분할하여 이전등기해주고, 진입로 도로공사도 책임지고 해주겠다, 만일 도로공사가 전원주택 건축공사 허가 문제로 진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 임야를 1평당 45만 원으로 계산하여 2억 7,000만 원에 다시 매입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임야에 대한 처분권한이 없었고, 또한 피해자에게 이전해주기로 한 임야는 도로공사를 할 수도 없는 곳이며, 나아가 다시 임야를 매입할 자력도 없어 약정대로 피해자에게 위 임야를 이전해주거나 임야를 재매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 F 점포의 임차인을 부동산중개업자 H의 모 I로 변경하여 점포를 인계받고, 2009. 5. 28. 1,000만 원, 같은 해
6. 13. 500만 원, 같은 해
6. 16. 5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교환 차액금 명목으로 자신의 처 J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각 송금받고, 같은 해
6. 17. 지적분할측량비 명목으로 297만 원을 K 명의의 우체국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해
8. 5. 부동산등기비용 명목으로 18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