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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2.12 2014고단1919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3. 2.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 9. 27.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고인 A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주식회사 H가 사옥으로 사용하기 위해 성남시 분당구 I 외 3필지에 있는 J(현재 K) 건물을 매입할 예정이고, 피고인 A가 위 회사의 임원인 L으로부터 J 건물에 대한 공사를 위임받았는데 피고인 A가 B에게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해주었다. 리모델링 공사 중 철거공사 부분을 당신에게 하도급 줄 테니 그 경비로 쓸 돈을 달라."고 함께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H는 사옥으로 사용하기 위해 위 J 건물을 매입할 계획이 없었으므로 피고인 A는 L으로부터 위 건물공사를 위임받은 사실도 없고 따라서 피고인 B 역시 피고인 A로부터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각자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위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 중 철거공사부분을 하도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2012. 9. 28. 1,000만 원, 같은 해 10. 5. 2,000만 원을 각각 피고인 A의 딸인 M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N)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G, L(일부), B(일부), 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철거 및 건물관리계약서

1.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

1. 고철매매계약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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