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7.25 2013고단2378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7. 6. 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 3회 있고, 2013. 2. 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달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경 경기 부천시 오정구 C건물 3차 301동 704호에 있는 피고인 경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 주식회사의 상무이사인 F에게 ‘피고인 경영의 위 D에 전자칠판을 공급하여 주어 피고인이 조달청을 통하여 이를 전국 소재 학교에 판매하면 위 회사에 최초 공급가액의 30%에 상당하는 이익을 보장해 줄 수 있다. 전자칠판 납품거래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이 있는 피고인의 판단에 연간 매출액이 최소한 60억 원 이상은 보장될 것이고 줄잡아 100억 원 상당의 매출실적을 올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위 사업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칠판 시연회 및 교통비 등 초기 경비 4억 원이 소요되니 이를 빌려 달라.’라고 말하고, 그해

3. 중순경 경기 화성시 G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를 대리한 위 F과 사이에 ‘위 전자칠판 등 학교 용품 납품사업을 피해자 회사와 위 피고인이 공동 경영하여 그 수익금은 6:4 비율로 분배한다.’라는 취지의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동업사업 진행을 위한 초기 경비 4억원을 빌려주면, 연 9%의 이자(지연이자는 연 15%)를 가산하여 2012. 4. 30.까지 틀림없이 차용원리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듭 말하였다.

그 말을 믿은 위 F은 위 동업사업 진행을 위한 초기 경비에 대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H)로 2011. 3. 25. 3억 원을, 그해

6. 13. 1억 원을 각 송금하여 합계 4억...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