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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26 2016나3901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2.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O 제1심판결 제3쪽 제11행의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를 ‘피고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로 고친다.

O 제1심판결 제4쪽 제21행의 “도시정비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으로 고친다.

O 제1심판결 제5쪽 제10행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을 “도시정비법”으로 고친다.

O 제1심판결 제4쪽 마지막행, 제5쪽 제19행, 제6쪽 제2행, 제9쪽 제16행의 각 ‘공익사업법’을 각 ‘토지보상법’으로 고친다.

O 제1심판결 제6쪽 제9행부터 제7쪽 제1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도시정비법 제47조에서 재건축조합이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철회한 토지등소유자를 상대로 그가 출자한 토지 등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조합원이 조합 정관에 따라 현물출자의무를 이행한 후 조합원 지위를 상실함으로써 청산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가 출자한 현물의 반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다110477, 110484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 및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사업시행인가의 고시 이후 도시정비법 제46조 및 정관에서 정한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함으로써 피고의 조합원 지위를 유지함과 동시에 피고에 대한 현물출자의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피고는 원고들이 분양신청한 것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재개발사업에 관하여 관리처분계획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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