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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04 2015고단4004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국민은행 계좌관련 범행

가.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19. 경 양주시 B에 있는 C 근처 D 대리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E)에 연결된 체크카드가 소위 ‘ 보이스 피 싱’ 사기 등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접근 매체를 전달하였다.

나. 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 시경 의정부시 가능동에 있는 국민은행 가능동 지점에서 위 국민은행 계좌에 피해자 F이 송금한 1,262,000원을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이를 임의로 인출하기로 마음먹고 위 계좌 체크카드를 재발급 받아 예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2. 신한 은행 계좌관련 범행

가.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18. 경 양주 시 부흥로 1533에 있는 양주 시청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G)에 연결된 체크카드가 소위 ‘ 보이스 피 싱’ 사기 등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줌으로써, 접근 매체를 전달하였다.

나. 횡령 피고인은 2015. 6. 19. 경 양주시 덕 계동에 있는 신한 은행 양주 금융센터 지점에서, 위 신한 은행 계좌에 피해자 H 가 송금한 750,000원을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이를 임의로 인출하기로 마음먹고 위 계좌 체크카드를 재발급 받아 위 예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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