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무고의 점 피고인 A는 2007. 3.경 서울 강남구 E아파트 상가에 있는 상호불상의 사무실에서, ‘피고소인 F은 2002. 7. 18.경 경기 양평군 G 임야 4,721㎡ 중 1/2지분에 관하여 고소인 A 앞으로 경료된 매매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해제하는 내용의 해제증서와 H 임야 1,653㎡ 및 I 임야 1,157㎡에 대하여 2,000만 원에 고소인에게 매도할 것을 예약하며 매매예약완결일자는 2002. 12. 30.로 한다는 등의 내용의 매매예약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2002. 7. 22.경 양평등기소에 위와 같이 위조한 해제증서와 매매예약계약서를 등기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 G 임야에 대한 가등기말소 및 H, I 임야에 대하여 고소인 A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고, 2005. 7. 8.경 H, J, I, K, L, M, N 등 임야 7필지에 대하여 이를 고소인 A에게 증여할 것을 약정하고 고소인은 이를 수락하였다는 내용의 부동산증여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2005. 7. 13. 양평등기소에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증여계약서를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 고소인 A 앞으로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니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07. 4. 24.경 위 고소장을 우편으로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는 2001. 6. 11. 투자목적 등으로 피고인측 부동산중개업자 B과 F측 부동산중개업자 O의 쌍방중개로 매도인 F과 야생조수사육장 및 창고부지로 보전임지전용허가가 난 경기 양평군 P, G 임야 15,402㎡(4,659평) 중 약 1,000평을 매수하기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1. 7. 14. G 임야 4,721㎡ 중 1/2지분 이하 ‘G 임야 1/2지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