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8.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1년경 약정 및 등기경료 등 1) 원고는 2011. 5.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이 법원 C 사건의 목적물을 경락받는 조건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경기 양평군 D 도로 174㎡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 담보조로 10,000,000원을 지급하며, 부동산 경락 이후 그 부동산 중 400평의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2) 피고는 2011. 8. 10. 원고에게 ‘E(F) 허가 취소될 때 약 1년 정도 이후에 원 도로를 개설하고 빌린 도로를 소유자에게 반환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3) 피고는 2011. 7. 12. 이 법원 C 사건의 경매목적물인 경기 양평군 G 임야 1312㎡에 관하여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2011. 7. 21. 위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고, 그 가등기에 기하여 2012. 7. 26.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4) 한편, 피고는 2011. 7. 12. 위 G 임야 1312㎡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69,6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변경 후 상호: 농업은행 주식회사)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5) 농업은행 주식회사의 신청으로 2013. 3. 25. 위 G 임야 1312㎡ 등에 관하여 이 법원 H로 부동산 임의경매개시 결정이 내려지고, 그 등기가 기입되었다. 6) 원고는 2011. 7. 21. 위 D 도로 174㎡에 관하여 피고의 처인 I 앞으로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고, 그 가등기에 기하여 2011. 10. 20. I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7 위 D 도로 174㎡에 관하여 2012. 11. 5. 채권최고액 1,690,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