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와 공동으로 투자하여 오산시 F 임야 8,132㎡(이하 ‘F 임야’)를 E의 처 D 명의로 경락받아 2002. 1. 31.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용인시 처인구 G 공소장에는 ‘H 임야’로 기재되어 있으나, ‘G 임야’의 오기로 보인다.
임야 34,998㎡(이하 ‘G 임야’)를 피고인 명의로 경락받아 2002. 12. 20.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F 임야는 대한주택공사가 협의취득하여 2006. 12. 22. D으로부터 대한주택공사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는데, 대한주택공사는 D에게 1,608,788,020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다.
E, 피고인 및 피고인의 남편 I은 위 보상금 분배에 대해 협의하면서 피고인 측이 E 측에게 2007. 1. 14.자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명의자인 피고인이 D에 대하여 G 임야에 대한 50%의 권리를 인정한다’는 취지이고, E는 2007. 1. 15. 피고인의 계좌로 4억 원을 입금하였다.
G 임야는 2010. 8. 27. 마포신용협동조합의 신청에 의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되고 2011. 1. 5. 646,790,000원에 경락되었는데 담보채무 등을 제하고 피고인에게 303,872,190원이 배당되었다.
피고인과 E는 F 임야와 G 임야 외에도 공동으로 매수한 여러 필지의 부동산이 있었는데, 2011. 1. 14. D이 피고인을 상대로 G 임야 배당금과 관련하여 부당이득금 191,683,900원을 반환하라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소송과정에서 E 측에서 위 이행각서와 피고인이 F 임야 보상금에 대해 그 절반 금액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2007. 1. 14.자 영수증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1. 무고 피고인은 2011. 11. 20.경 수원시에 있는 J 변호사 사무실에서 E로 하여금 형사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F 임야에 관하여 고소인 등 명의로 작성된 2007. 1. 14.자 작성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