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8.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3. 19. 형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9. 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9.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233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3. 6.경 인천 남구 H에 있는 I 변호사 사무실에서, “J이 2009. 7. 15.경 물건소재지를 인천 남구 K 나동 107호, 매도인을 고소인 A, 매수인을 피고소인 J으로 하는 고소인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한 후 이를 법원에 제출하였으므로 J을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부동산중개업자 L에게 위 아파트의 매매를 위임하여 L가 J과 사이에 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이고, J이 위 매매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인천 중구 재물량로 237에 있는 인천중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015고단5901』: 피고인들 [기초사실] 피고인 B은 2013. 8. 1.경 인천 남구 학익2동에 있는 인천구치소에서 수감 중이던 피해자 M로부터 “피고인 B에게 피해자 소유의 인천 남동구 N 상가 101호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한다”는 취지의 위임장 1장을 교부받고, 2013. 8. 2.경 같은 취지의 위임장 1부를 더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위 위임장을 근거로 "피고인 B의 처 O이 M로부터 위 상가를 2013. 8. 2.부터 2015. 7. 30.까지 임대차보증금 2억 8,000만 원에 임차하되, 계약금 2억 원은 전 임차인 P에게 지불하고, 잔금 8,000만 원은 건물 명도와 동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