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와 소외 C(원고의 여동생)는 2001년경부터 사실혼관계에 있었다.
나. 피고는 2001. 11. 7. 경기 양평군 D 임야 8,264㎡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⑴ 원고(매수인)와 피고(매도인) 사이에 2002. 1. 10.자로 위 임야 중 1,300평에 관하여 매매대금 1억 400만 원으로 정해진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다.
⑵ 소외 E(원고의 처)은 2002. 11. 1.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2002. 11. 16. 위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라.
위 임야는 2003. 9. 1. F 임야 8,264㎡로 등록전환되고, F 목장용지 3,017㎡와 G 목장용지 5,247㎡(이하 “이 사건 임야”)로 분할되었다.
마. ⑴ 피고와 소외 H 사이에 2010. 11. 5.자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매매대금 1억 9,000만 원으로 정해진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다.
⑵ E은 2010. 11. 15. 법무사 I로부터 400만 원, H로부터 8,000만 원을 송금받았고, 2010. 11. 26.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하였다.
【증거】 갑 제1호증, 을 제4, 5, 9, 10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가등기 말소 및 매매를 위임하고, 매매대금 8,400만 원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임야를 실제로는 1억 9,000만 원에 매매하고도 매매대금을 축소하였는바, 결국 이 사건 임야 중 원고의 지분 4,297.52㎡에 상당한 매매대금 155,618,219원(= 190,000,000 × 4,297.52/5,247)과 위 8,400만 원의 차액 71,618,219원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의 주장 ⑴ 피고 명의의 2002. 1. 10.자 2,000만 원(계약금), 2002. 2. 11.자 3,000만 원(중도금), 2002. 3. 15.자 4,000만 원(잔금 일부)의 영수증이 작성되어 있으나, 원고는 실제 영수증 기재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⑵ 이 사건 임야의 매매는 C가 주도하였는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