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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8.20 2017가단11039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와 소외 C(원고의 여동생)는 2001년경부터 사실혼관계에 있었다.

나. 피고는 2001. 11. 7. 경기 양평군 D 임야 8,264㎡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⑴ 원고(매수인)와 피고(매도인) 사이에 2002. 1. 10.자로 위 임야 중 1,300평에 관하여 매매대금 1억 400만 원으로 정해진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다.

⑵ 소외 E(원고의 처)은 2002. 11. 1.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2002. 11. 16. 위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라.

위 임야는 2003. 9. 1. F 임야 8,264㎡로 등록전환되고, F 목장용지 3,017㎡와 G 목장용지 5,247㎡(이하 “이 사건 임야”)로 분할되었다.

마. ⑴ 피고와 소외 H 사이에 2010. 11. 5.자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매매대금 1억 9,000만 원으로 정해진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다.

⑵ E은 2010. 11. 15. 법무사 I로부터 400만 원, H로부터 8,000만 원을 송금받았고, 2010. 11. 26.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하였다.

【증거】 갑 제1호증, 을 제4, 5, 9, 10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가등기 말소 및 매매를 위임하고, 매매대금 8,400만 원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임야를 실제로는 1억 9,000만 원에 매매하고도 매매대금을 축소하였는바, 결국 이 사건 임야 중 원고의 지분 4,297.52㎡에 상당한 매매대금 155,618,219원(= 190,000,000 × 4,297.52/5,247)과 위 8,400만 원의 차액 71,618,219원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의 주장 ⑴ 피고 명의의 2002. 1. 10.자 2,000만 원(계약금), 2002. 2. 11.자 3,000만 원(중도금), 2002. 3. 15.자 4,000만 원(잔금 일부)의 영수증이 작성되어 있으나, 원고는 실제 영수증 기재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⑵ 이 사건 임야의 매매는 C가 주도하였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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